하자소송

건축 하자 감정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감정 절차 및 비용 부담 기준

집닥터 2025. 3. 28. 12:36

건축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건축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정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며, 이 감정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 하자 감정 절차 및 감정 비용 부담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건축 하자 감정이란? (필요성 & 목적)

📌 건축 하자 감정이란?

건축 하자 감정은 전문 감정인이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건축 분쟁이나 소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건축 하자 감정의 목적

  •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인지, 설계 결함인지, 유지·관리 문제인지 확인
  • 하자 보수 비용 산정
  •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 감정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건축주가 직접 보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건축 하자 감정 절차 (진행 과정)

건축 하자 감정은 보통 소송 전 단계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송 과정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1) 감정 신청

  • 건축주가 직접 건축 하자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 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 감정 진행

✔ (2) 감정인 선정

  • 감정인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주나 시공사가 직접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감정인은 건축 전문가(건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로 구성됩니다.

✔ (3) 현장 조사 및 자료 분석

  • 감정인이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 공사 기록, 설계 도면, 사진 및 계약서 등을 검토

✔ (4) 감정 결과 보고서 작성

  • 감정인은 하자의 원인, 보수 방법, 예상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감정서를 작성
  • 감정서는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여 판결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3. 건축 하자 감정 비용 부담 기준 (누가 내야 할까?)

감정 비용은 누가 감정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 (1) 건축주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

  • 건축주가 감정을 직접 의뢰하면 건축주가 감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 감정 결과 시공사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감정 비용을 포함해 보상 청구 가능

📌 예시:

"건축주가 하자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 건축주는 감정 비용을 시공사에 청구 가능"


✔ (2) 시공사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

  • 시공사가 감정을 의뢰하면 시공사가 감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시공사가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예시: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하자가 시공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의 유지·관리 문제라고 주장하며 감정을 의뢰한 경우 → 시공사가 감정 비용 부담"


✔ (3) 법원의 감정 명령이 있는 경우

  • 법원이 감정 명령을 내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통 건축주)가 먼저 감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감정 비용을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예시: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감정을 명령한 경우 → 건축주가 먼저 감정 비용을 내야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면 시공사가 감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 4. 건축 하자 감정 비용은 얼마일까?

건축 하자 감정 비용은 하자의 종류, 건물 규모, 감정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 감정 비용의 일반적인 범위

감정 유형 비용 범위

일반적인 하자 감정 (단독주택, 빌라) 300만 원~500만 원
아파트·오피스텔 감정 500만 원~1000만 원
대형 건축물 감정 (상업시설, 공장 등) 1000만 원 이상
법원의 감정 비용 (소송 과정) 500만 원~1500만 원

📌 감정 비용은 감정 기관 및 감정인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위한 감정일 경우, 감정 비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감정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1)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활용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감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로, 감정 및 조정 절차를 지원

(2) 집단 감정 신청

  • 같은 하자가 여러 세대에서 발생한 경우, 집단 감정을 진행하면 비용 절감 가능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자주 활용됨

(3) 소송 없이 협의 해결 시도

  • 감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비용 절감 가능
  • 감정서 없이도 하자 보수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비용 부담 없음

🔹 결론: 감정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건축주가 감정을 신청하면 건축주가 부담
시공사가 감정을 신청하면 시공사가 부담
소송 중 감정이 진행되면 원고가 먼저 부담하나, 승소 시 상대방이 최종 부담
감정 비용은 300만 원~10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음
분쟁 조정 제도, 집단 감정 등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 가능

📌 건축 하자 감정은 비용이 적지 않지만,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 감정 신청 전에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협의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