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하자 보수 vs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

집닥터 2025. 3. 28. 16:37

건축물이 완공된 후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의 차이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의 차이

📌 하자 보수란?

하자 보수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를 보수하도록 요구하거나, 보수 비용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의 주요 특징

  • 하자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목적
  • 하자 보수는 시공사가 직접 보수하거나 보수 비용을 부담
  • 손해배상과 달리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없음

📌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까지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요 특징

  • 하자 자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
  • 입주 지연, 임대 수익 손실 등도 포함 가능
  • 하자 보수 비용과는 별개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즉, 하자 보수는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하자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 2.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한 경우

하자 보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시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

  •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예: 누수, 벽 균열, 창호 틈새 발생, 단열 불량으로 인한 결로 현상

📌 시공사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하자 보수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

건축법상 시공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통상 1~10년) 동안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라면, 시공사에게 무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하자 유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주요 구조부 균열, 철근 부식 등 10년
지붕, 외벽 누수 5년
마감재 들뜸, 변색 등 2년

📌 하자 발생 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누수, 결로, 균열 등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예: 상가 건물에서 하자로 인해 임대 수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 계약서, 수익 손실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하자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주가 직접 보수를 진행한 경우
  •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

📌 하자 보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 (3)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하자로 인해 거주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건물 사용 제한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사례에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4. 하자 보수 vs 손해배상,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

소송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유형 하자 보수 손해배상

건물 하자 복구 ✅ 가능 ❌ 불가능
하자 보수 비용 지급 ✅ 가능 ❌ 불가능
추가 피해 보상 ❌ 불가능 ✅ 가능
임대 수익 손실 보상 ❌ 불가능 ✅ 가능
정신적 피해 보상 ❌ 불가능 ✅ 가능

하자 자체를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 하자 보수 청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 피해까지 보상받고 싶다면 → 손해배상 청구


🔹 5.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둘 다 청구할 수 있을까?

네,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건물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하자 보수 청구)
  • 누수로 인해 임대인이 이사를 가면서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손해배상 청구)

이처럼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은 각각 목적과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자 복구가 필요한 경우 → 하자 보수 청구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 손해배상 청구
둘 다 해당된다면 → 함께 청구 가능

📌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면, 먼저 시공사와 협의
협의가 어렵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조정)를 활용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건축 하자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