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건축법, 하자소송의 숨은 비밀
건축물 하자소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특히 민법과 건축법은 하자소송에서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두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 조항 속에 숨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과 건축법이 하자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민법: 하자소송의 기본 틀을 제공하다
민법은 하자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입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건축 공사를 맡긴 **건축주(발주자)**와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수급인)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즉, 시공사가 건물을 완성했지만 그 안에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는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가거나
-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 바닥 마감이 들뜨는 경우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 "하자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하자는 **‘계약에서 약속한 품질이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서에 “방수가 완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물이 샌다면 이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 조항은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정해 놓았습니다.
✔ 주요 구조부(기둥, 지붕, 내력벽 등): 10년
✔ 그 외 일반 하자(마감재, 창호 등): 5년
👉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건축법: 기술적 기준과 책임의 경계
민법이 하자소송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면, 건축법은 건물의 기술적 기준을 정해 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건축법 제46조: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나 입주민이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거부할 경우, 이 보증금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증 기간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기타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구조부 (기둥, 지붕, 내력벽 등): 10년
✔ 기타 마감재, 창호 등: 5년 또는 2년
👉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법과 건축법의 조화: 하자소송의 핵심 열쇠
민법과 건축법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자소송을 다루지만, 이 둘을 잘 활용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건축법에 명시된 설계 기준을 준수했는지, 지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민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건축법의 기준을 참고해 하자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하자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4. 하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자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를 주장하는 쪽(건축주, 입주민)이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 계약서 및 시공 도면
✔ 하자 발생 사진 및 동영상
✔ 전문가 감정 평가서
✔ 공사 일지 및 시공 기록
이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면, 소송을 진행할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을 알면 길이 보인다
민법과 건축법은 하자소송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민법은 책임과 권리의 큰 틀을 정하고, 건축법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송 기한(10년, 5년, 2년 등)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진, 감정 평가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 하자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법 제667조와 건축법 제46조를 한 번 살펴보세요.
이 조항들의 내용을 이해하면, 막막했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