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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제 문제 해결이 끝난 걸까요?
안타깝게도,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시공사가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 보수를 강제로 진행할 수 있나요?"
"시공사가 보수를 안 해주면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승소 후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강제 집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판결문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안 해줄 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확정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보통 "시공사는 A 하자를 보수하라" 또는 **"하자 보수 비용으로 원고에게 OO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체 집행 (직접 하자 보수 후 비용 청구)
  2. 재산 압류 (강제 이행을 위한 재산 압류)

 

🔹 2. 대체 집행 (직접 하자 보수 후 시공사에 비용 청구)

대체 집행이란?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직접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1. 법원에 대체 집행 신청
    • 하자 보수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체 집행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허가하면, 원고(소송에서 이긴 사람)는 시공사 대신 다른 시공업체를 고용해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하자 보수 진행 후 비용 청구
    • 승인받은 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 보수를 진행합니다.
    • 보수 비용을 증빙(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하여 시공사에게 청구합니다.
  3. 비용 미지급 시 강제 집행 (재산 압류)
    • 시공사가 보수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통해 시공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보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법원의 대체 집행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 3. 강제 집행 (시공사의 재산 압류 절차)

강제 집행이란?
시공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재산(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절차

  1. 집행 권원 확보 (판결문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회 및 압류 신청
    • 법원을 통해 시공사의 재산(부동산, 은행 계좌, 자동차 등)을 조회합니다.
    • 재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재산 압류 신청을 합니다.
  3. 강제 매각 (압류 후 재산 경매 진행)
    • 압류된 재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대금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시공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소유한 자산만 압류할 수 있으며, 대표 개인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4. 시공사가 재산을 숨긴다면? (재산명시 명령 & 채무불이행자 등록)

일부 시공사는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폐업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 신청

  •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시공사는 본인의 재산을 법원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

  • 시공사가 판결을 무시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되면 대출, 카드 발급, 사업 운영에 제한이 생깁니다.
  •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보통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시공사가 폐업했다면?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

시공사가 폐업을 이유로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이사를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일 경우

  • 법인이 폐업하면, 법인의 재산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대표 개인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 다만, 고의로 폐업을 반복하며 피해를 회피한 정황이 있으면 대표이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대표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의 개인 재산도 압류 가능합니다.

 

🔹 결론: 강제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보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체 집행을 신청하여 직접 보수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버티거나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 명령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폐업해도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시공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승소 이후에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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