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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새집을 구매하거나 입주한 후 예상치 못한 하자(결함)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 점검 방법, 보수 절차, 보상받는 법,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하자 점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로 입주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누수 & 결로: 천장, 벽, 창문 주변에 물이 스며든 흔적이 있는지 확인
벽·천장 균열: 머리카락보다 두꺼운 금이 있다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
바닥 상태: 마루가 뜨거나 걸을 때 소음이 심한지 확인
창문·베란다: 창틀과 벽 사이에 틈이 있는지, 창문이 부드럽게 열리는지 점검
배관 & 배수: 욕실, 싱크대 배수가 원활한지 테스트
전기 & 콘센트: 차단기 상태, 전구 점등 여부 확인
보일러 & 난방: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

📌 하자 점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신축 아파트: 입주 전 & 입주 후 2년 이내(하자 보수 청구 가능 기간)
기존 주택 구매: 계약 전 & 입주 전 필수 점검
전·월세 계약: 계약 전 집주인과 함께 점검하고 문제 사항 기록



💡 TIP: 작은 하자라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2. 하자 보수,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

 

하자가 발견되면 누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건설사(시공사):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내라면 건설사에서 무상 보수 진행
집주인(임대인): 전·월세 거주 중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보수해야 함
입주자: 입주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는 본인이 부담

📌 하자 보수 요청 방법

1️⃣ 하자 발생 증거 수집 (사진, 동영상 촬영)
2️⃣ 관리사무소 또는 건설사 A/S 센터에 접수
3️⃣ 보수 요청서 제출 (하자 위치, 피해 내용 상세 기록)
4️⃣ 보수 진행 후 완료 여부 확인


💡 TIP: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보상받는 법 (보상 청구 절차)

건축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상 청구 방법

하자 보수 요청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하자로 인해 금전적 피해(이사비, 수리비 등)가 발생한 경우
➡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


전·월세 세입자인 경우
➡ 집주인에게 보수 요청 (거부 시 계약 해지 가능)

📌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청구 가능 기간)

구조적 균열, 기초공사 하자 → 10년
배관·방수·단열 하자 → 3~5년
도배, 타일, 창호 하자 → 2년

💡 TIP: 보증 기간 내라면 무조건 건설사에서 보수해야 하며, 보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하자 피해 사례

🚨 사례 1: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면?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장마철마다 창문에서 빗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건설사에 요청했으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보수를 거부했는데요.

결국 입주민들이 단체로 하자 보수 신청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훈: 단독으로 요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주민들과 공동 대응하면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 사례 2: 벽에 균열이 생긴 신축 빌라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벽과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 벽지가 들뜨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감 문제로 보였지만, 전문가 진단 결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건설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훈: 균열이 단순한 마감 하자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전문가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3: 전세 계약 후 물이 샌다면?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입주 직후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처리하겠다"며 거부했는데요.

결국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훈: 전·월세 계약 시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하자 문제는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입주 전 & 후 하자 점검 철저히 하기
하자 발생 시 사진·영상 증거 확보
건설사 & 집주인에게 보수 요청서 제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진행

 

 

👉 건축 하자는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건축 하자로 인한 피해를 겪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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